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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 제출후 조정기간
이혼서류 제출후 조정3개월 들어 갔습니다근데 법적으로 남편과 산거 11년 입니다 11살 아들 있구요 아이는 제가 데리고 나갈려고 원룸 구해 놨구요 조정 기간 끝나면 양육비 100만원 준다고 하는데 재산분할비 땡전도 못준다고 하는데 이대로 끝나기 넘 억울 합니
별거 중인데 배우자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르고 제 이름으로 대출이 나갔습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가능한가요?
유책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합니다.
결혼 전 모은 돈도 나눠야 하나요?
혼전 재산도 분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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